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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
세종시 교육계가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놓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꼭 필요하다는 학부모측과 시기상조라며 추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교사측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시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등의 내용으로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지위와 예산 지원 등이 없어 교육공동체로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조직으로 돼있지만 학부모회도 많은 인원과 조직으로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도 발의 취지 중 하나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 내년부터 학부모회 운영비로 95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별 학교당 200만원씩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제출돼 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그동안 학부모연합회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다섯 번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시의회는 박 의원 주재로 3층 의정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임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그동안 각각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나온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회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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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 간담회에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간담회에는 학부모측에서 길경희 학부모연합회장, 신희정 학부모연합회 자문위원, 윤영상 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 오지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등부대표, 강미경 혁신학교협의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교사측은 교총대표 강미애 세종도원초 교장, 전교조대표 이영길 세종여고 교사, 초등교장대표 정미자 늘봄초 교장, 중등교장대표 고헤정 양지고 교장, 혁신학교교사대표 정유숙 소담초 교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측은 학부모회가 구성돼 있지 않거나 반대하는 학교가 없으며 꼭 필요한 조직이므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과 교육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회가 개별학교 교장의 성향이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구성되는 차별이 없도록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 학부모들의 공통의견을 학교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회는 구성돼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없는데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하자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개별 학부모들의 민원성 의견을 학부모회가 학교 발전을 위한 공통의견으로 수렴해 나가고 학부모회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교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사측은 학부모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는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화된 이후에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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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 간담회에 학교교사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특히 현재 세종시에는 초임 교사들이 많아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교사들이 있어 이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일때까지 조례제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 3주체(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안과 함께 학부모회 조례도 만드는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는 인천 광주 제주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 중이다.
한 참석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행력 있게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돕고 교육발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교사들은 법적인 학부모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업무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면서 교사인 한 참석자는 "학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창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로 인해 고민하는 교사들도 봤다"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자신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었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협력자로 인식한다면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회의를 참관한 한 시민은 "논란의 해법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2~3년 운영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거쳐 보완해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