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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가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에 대해 진행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26일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특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청주시가 연정리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에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적합 결정과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발암물질인 카드늄이 기준치의 2.5배, 6가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0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9월 초 금강환경청에서 ‘동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금강환경청에 연정리 소각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대청그린텍은 이곳에 하루 94.8t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1기와 100t 규모의 건조시설 2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지구 반경 5㎞ 이내에 대기오염에 취약한 11개의 보육.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7㎞이내에는 85만이 거주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6월과 8월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해 적합 통보를, 같은 해 12월에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이 때문에 금강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좌절될 경우 업체의 청주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세머지특위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