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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가 4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한 가운데 입법 유재풍 변호사(왼쪽)와 법률 이규철 변호사(오른쪽) 등이 최충진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가 4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충진 의장은 이날 유재풍 변호사에게 입법분야 위촉장을, 이규철 변호사에게 법률분야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들 고문 2명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해석, 쟁송사건 소송지원 등 역할을 한다.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연평균 30여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제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고문 제도는 2012년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입법.법률 자문, 행정쟁송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장은 위촉식에서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회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