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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1-10 10:39

진해구청 행정동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성호)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할인율은 9.15%가 된다.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 3월은 연 세액의 7.5%, 6월은 연 세액의 5%, 9월은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신청방법은 구청 세무과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연세액을 일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타인에게 양도 시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임인규 진해구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구민들도 자동차세 연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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