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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및 공무원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5-09-24 09:20

계양구의회 선거법 안내 교육/사진제공=계양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신정숙 의장)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양구의회 선거법 안내 교육/사진제공=계양구의회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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