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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상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준상기자 송고시간 2026-02-27 10:28

– 국비 확보로 혜택 강화… 4개 면 농협 농자재 판매장 신규 가맹 등록 –
청양군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등 운영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군은 국비를 확보해 군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상품권을 12%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군은 그동안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면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5일부터 운곡·대치·장평·비봉면 등 4개 지역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판매장에서도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에 제외된 다른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등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품권 운영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특정 고액 구매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통합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 가운데 종이(지류)형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카드 발급과 구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변경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인해 가계 경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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