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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집행 논산시 실내수영장, 예산 관리 손놓았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준상기자 송고시간 2026-02-27 17:15

매년 계약 종료되는 기간제 강사에 정근수당 지급 논란… 시 “고용노동부 질의 후 조치”
논산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매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강사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논산시 실내수영장의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논산시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에는 현재 14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2월 말 계약이 종료된 뒤 공개채용과 면접을 거쳐 재채용되거나 탈락하는 구조다.

이 같은 고용 형태는 근로관계가 매년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정근수당 지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시는 일부 재채용된 강사에게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한 것처럼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계약이 종료돼 탈락한 강사들도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낭비와 반복 재채용 구조 속 근속수당 지급이라는 행정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적 지급 여부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논산시 담당 주무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한 상태이며, 질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정근수당 지급 근거와 지급 총액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부당 지급된 예산의 환수, 향후 동일한 지급 관행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방재정 집행의 원칙과 행정 신뢰성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논산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24hopi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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