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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년 자립 지원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3-06 10:06

충북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1~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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