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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6,441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 경개선부담금 2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 당 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기간 내 자 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소유 기간만 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Wetax), 금 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 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