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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활사업 참여자 ‘ 법정의무교육 ’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12 11:28

자활참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정의무교육./사진제공=산청군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지난 11일 자활참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 찾아가는 법정의무교육 ’ 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과 인권 의식을 높이고 근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 안전보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양성평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 참여자 및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필수 과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해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산청지역자활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강화 해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준석 센터장은 “ 자활근로 참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것 ” 이라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외부 전 문기관 협력을 확대해 자활사업의 질을 높이겠다 ” 고 밝혔다.

한편, 산청지역자활센터는 현재 5개의 사업단에 5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 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회 를 마련하고 자활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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