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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13 16:06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1,380필지이며,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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