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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설은 균형발전 핵심…헌법에 다뤄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3-31 16:05

최민호 시장, 31일 확대간부회의 주재…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이 31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 및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상징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지난 30일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 구분 없이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향후 열릴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지역 현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권과 공직사회, 시민사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다음달 25일부터 태안에서 열리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충청권이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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