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선관위, 후보자 낙선 목적 딥페이크영상 제작자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02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A(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를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6월 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및 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들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A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3. 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