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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6-02 00:00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쫀득쿠키(유형: 과자류)와 상하이버터떡(유형: 빵류)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 ‘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중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하여 유통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2026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쫀쿠 약 7만 개, 6,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납품받은 B는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 7,3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자 C는 2026년 3월 6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 56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판매했으며, 이를 납품받은 D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소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무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방법으로 제조소를 은폐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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