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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4700회 투약한 의사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02 00:15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피부시술 의원을 개설한 뒤 5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32명에게 그들의 가족, 지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구입한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하여 총 18만ml의 프로포폴을 4,700여회에 걸쳐 투약해 준 사례를 적발하여 의사 A를 구속기소하고, 의원 직원 6명 및 중독자 5명을 불구속 기소,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1명을 기소유예(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처분하였다.

의사 A는 회당 3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자를 유치하였고, 투약자 본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자 중독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중독자들은 의사 A에게 타인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한 중독자만 6명이 확인되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또한 의사 A가 범행 과정에서 의료 관련 아무런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로 규명하였고, 의사 A가 범행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점 또한 밝혀내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5. 2.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을 신설, '25. 11.에는 2개팀으로 확대·개편하여 의료용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는바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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