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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 2025년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