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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예방'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6-06 00:00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다.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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