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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심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8-06 00:07

한덕수·이상민./(공동취재사진)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라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상민./(공동취재사진)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장관에서 징역 7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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