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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
25일 전교조울산지부가 울산시교육청의 비정상적 인사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승진규정위반!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
지난 3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했다.
또한 교육청은 임의 기준에 의한 순위에도 불구하고 1위, 2위, 9위를 교장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위에서 8위, 10위에서 11위, 24위 등 9명을 선정했다.
근평도 하기 전에 2012년도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로 미리 선정”하는 등 비정상적 인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감사원자료를 근거로, 시교육청은 청렴도 2위의 교육청에서 “교장승진임용과 자격연수대상자가 선정 또는 지명되도록 거꾸로 꿰맞춰 근평점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청렴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렴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위학교에 실천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2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6개시.도 교육청 가운데 종합청렴도 2위(7.39점) 기록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2012년 교장승진과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근평도 하기 전에 승진임용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거꾸로 꿰맞추어 근평점을 결정하고는 교육과정운영 및 장학활동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것처럼 근평서류를 작성했다.
▲법령에서 정하는 승진절차 무시”뿐만 아니라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른 순위”도 무시하는 인사과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해명하라.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한 후에도 객관성이 없는 근거를 대어 일부 대상자는 교장자격연수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제외되고, 정년 잔여기간이 10.5년인 대상자는 정년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년 잔여기간이 12년인 교감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자체 기준조차도 자의적으로 운영됐다.
결국 오랜 시간 승진을 위해 준비해 선정에서 빠진 일부 대상자의 억울함은 호소할 길 없다는 것.
▲사법당국은 “사립학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무단변경”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2012년 2월 울산의 특정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원채용 사정회의를 개최해 (기계금속과목 정교사 2명)임용순위를 결정하고도 사무국장과 교장이 협의, 사정회의 순위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부당결정하고 교육청에 임면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사립학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사정회의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교원채용사정회의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사법당국은 그동안 종종 터져 나오는 사립학교 교사채용 과정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촉구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치할 사항”에 따라 “교사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립학교 사무국장, 교장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시행하라
전교조는, “공개전형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 사정회의에서 정한 순위와 달리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최종합격자를 변경하거나 서류전형 합격자를 부당결정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사립학교법인 교원 채용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며 “ 교사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학원사무국장 교장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