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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캠페인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다솜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4:36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기초소방시설 자발설치를 유도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금산소방서는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금산교 사거리 등 전광판 광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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