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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보험 시민혜택 호응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5-11-18 15:38

2011년부터 현재까지 550명, 9억4000만원 혜택
 군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시민 자전거보험이 550명 시민들에게 총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시민 자전거보험이 550명 시민들에게 총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지난 10월까지 550명의 시민들이 총 9억4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아 대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혜택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군산시외 타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진단위로금으로 4주 10만원, 5주 20만원, 6주 30만원, 7주 40만원, 8주 50만원과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사망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벌금 최고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14세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14세미만자 제외)이며,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전 사고도 보장)이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 오전9시~오후6시)에 시민들이 일반보험 청구절차와 동일하게 소정의 청구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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