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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월군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월군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영월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이동신문고를 통해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동신문고’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위원회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영월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해주는 현장민원상담 제도이다.
이에 이번 영월을 방문하는 이동신문고는 각급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