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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8일 합천 한 농협조합장 A씨(57)와 농산물 유통업자 B씨(53)를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 책임자 C씨(45)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C씨에게 6억원 상당의 잡곡을 사들인 뒤 서류를 조작해 농협 소유의 잡곡을 사용하는 등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이 마련한 돈을 미수금을 메우는데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통업자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와 같이 B씨와 담보 물건 없이 외상 거래 형식의 방법으로 농협에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유통업자 B씨로부터 미곡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인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 등으로 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거래처 두 곳에 미곡을 공급하면서 채권보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15억원 가량의 손해를 농협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