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5-11-19 13:12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
 경기 시흥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9.19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CCTV 설치대상은 2015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42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 8000만원정도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필수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며, 성능요건은 HD급 화질(1280-720, 1280-960)이상이어야 하고,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기한은 오는 12월 18일까지며,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보육기반팀 (310-26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