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룡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해부터 4% 인상한다.
또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는 2.4% 인상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8만원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총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해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
시행으로 238가구에 2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면·동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 등 적합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혜자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디자인광고관리팀(042-840-2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