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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SMS)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교부일 다음날 문자 메시지로 신고 가격을 안내하고 계약신고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는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내용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등기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0%까지 등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한 위임신고로 이뤄지다 보니 거래당사자가 신고가격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매수자의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신고가 이뤄져 매도자와 매수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등기신청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군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확인절차에 의한 실거래 신고 유도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허위신고,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