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정선군, 47개 대부업체 대상 행정지도 집중점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3:15


 강원 정선군은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정 최고금리 유료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실효 된에 따라 지역 내에 등록된 4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및 금리운용실태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34.9% 실효 및 대부업체의 금리한도 규제가 없어져 군은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군민 및 서민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먼저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전화 및 협조공문 등으로 안내하고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고 일일 점검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 행위(대부업법 제3조)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


 또 금리규제 실효 이후 관내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김수복 지역경제과장은 “최고금리 규정 실효를 악용해 대부업자들이 과도한 이자 수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