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13일 밝혔다.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예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방법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란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민들은 서면, 팩스, 우편 등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아산시의회는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