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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부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4:22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8300만원(2만40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납부 기한인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032-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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