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10%감면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4:33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오는 2월1일까지 ‘2016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월 중 신청하면 납부세액의 10%를, 3월 중 신청하면 7.5%, 6월 중 신청하면 5%, 9월 중 신청하면 2.5%를 각각 감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신고납부(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납부방법은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연납납부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진해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약 22%의 구민이 활용했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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