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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01-13 14:48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40건 3억3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3200만원(10.8%)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통신 3사(SK, KT, LGu+)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김기환 경산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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