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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훈장증 전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1-13 20:17

 13일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1919년 3월 10일 함남 이원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독립유공자 정계운의 유족인 종손(從孫) 정성청씨(왼쪽)를 지청으로 초청해 독립유공자 훈장을 전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이광태)은 지난 1919년 3월 10일 함남 이원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독립유공자 정계운의 유족인 종손(從孫) 정성청씨(87)를 지청으로 초청해 독립유공자 훈장을 전수했다.

 독립유공자 정계운 선생은 천도교 종법사로 있으면서 이도재 등과 함께 이원군 읍내에서 천도교도의 의거를 일으켰고 일제에 체포돼 보안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지난 2013년 애족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가 각종 기록을 통해 종손인 정성청씨를 찾아 훈장을 전수하게 됐다.

 독립유공자 정계운과 영일정씨 이원파 족보상 정계운의 성명과 생년이 동일하며 천도교 종법사였다는 기록이 있고 선생의 본적지와 종손인 정성청의 본적지가 동일한 마을로 확인돼 독립유공자 정계운 선생과 족보상의 정계운을 동일 인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적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매년 전국 단위의 유족 찾기 운동을 통해 전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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