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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부가세 신고 납세자 편의성 확대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1-13 20:58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 편의성이 확대된 제도가 시행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Pre-filled) 우편신고제도를 새로 도입 시행한다.


 또 부가세 신고시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끝난 오는 2월부터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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