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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회관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측 1-5생활권(어진동) 봄뜰근린공원 서측에 건립된다.(자료제공=세종시청) |
그동안 서울과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건립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시에는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되고 서울에는 별도의 ‘지방행정회관’이 세워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 도시인 세종시는 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지자체 사무소가 입주하는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세종시는 자치회관 단독 설립을 위해 서울과 유치경쟁을 펼쳐왔으나 협력과 상생 정신에 입각해 양 도시에 별도의 ‘회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동협의안을 마련 시도지사협의회 의결을 이끌어 냈다.
사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서울에 있는 국회와 세종시에 자리잡은 중앙부처들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각각 사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종시에도 현재 32개 지자체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방자치회관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측 1-5생활권(어진동) 봄뜰근린공원 서측에 건립키로 했다.
9900여㎡(3000평)의 부지를 세종시가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7500여㎡(2270여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필요한 면적 만큼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에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안기은 정책담당은 “‘지방자치회관은 서울에 설치한다’는 협의회 회칙까지 바꿔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다”며, “지방자치회관이 무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번에 ‘지방회관’을 공동으로 유치한 것을 계기로 행정ㆍ문화ㆍ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와 교류ㆍ협력을 진행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