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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인천본부세관이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수출한 일당 전원을 검거한 박병선 관세행정관(왼쪽)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수출한 일당 전원(4명)을 검거한 박병선 관세행정관(42)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
박병선 관세행정관은 신차를 특장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차량제작증 등의 서류를 위조해 차량 159대(시가 17억 상당)를 불법 수출한 업자를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달의 통관분야 유공(2인)은 활어창고 고화질 CCTV구축으로 활어밀수입 적발(9억 상당) 및 보세화물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문유미 관세행정관(31·여)과 철저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차단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박정헌 관세행정관(38)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우회적인 생산지원비용 누락 등 심사로 관세 등 33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강선동 관세행정관(44)을 선정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