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산시는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 직원 3명과 읍면동 직원 6명 등 3개반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땔감) 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상열 산림녹지과장은 "경산시는 지난 2012년 남산면 조곡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가 지속됐으나, 방제에 최선을 다해 2014년부터는 피해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만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다"며 "소중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를 비롯한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