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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위반 18건 적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9:57

자체점검 미실시 등 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승강기시설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에 승강기유지관리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록조건 준수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대구시는 위반 사례 18건 중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미보유,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 정제룡 안전관리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과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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