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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할 기회를 준 다음 다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청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오 의원은 “음식점업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 시 먼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