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관리하는 불편 없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목면은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인감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성삼현 면장은 “면민 뿐 아니라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활성화 돼 실생활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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