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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창군청 내 '범대위‘ 불법천막농성 징역 6개월∼1년 구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6-23 18:26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거창군 교도소 건립 반대단체인 ‘범대위’에 대한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6월∼1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범대위’는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며 군청광장 내에 1년여간 무단으로 천막농성을 이어갈 당시 거창군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공공부지 부단점용 혐의로 ‘범대위’ 간부 7명을 고소했다.

그 당시 거창군은 설치한 농성용 천막이 무단점용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철거하자, ‘범대위’는 재설치하는 마찰을 빚으며, 반복됐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공부지 무단 점용, 군 청사 입구 집회 퇴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최근 교도소 이전 공약을 한 양동인 군수가 거창군수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불법천막에 대한 고소사건도 군수가 중재에 나서 군민대통합 차원에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고소를 취하했다.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처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범대위 측도 24일 예정했던 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범군민대회와 함께 농성천막도 자진 철거키로 하는 등 군과 범대위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화해분위기에 관계없이 범대위 7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을 구형함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거창군이 고소 취하서를 내고 화합을 내세우고 있고, 범대위도 화답하려는 현시점에서 선처가 기대됐는데 결과적으로 중형을 내린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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