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세종시 조치원역 남측 400미터 경관협정 공모사업 선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06-23 23:50

세종시 조치원역 남측 400미터 구간이 경관협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역 남측 400M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관협정이란 ‘경관법’에 근거해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번에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조치원읍 원리 141번지 일원으로 조치원역 광장에서 남측 400m 구간이며, 낡은 근린상가,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05년 조치원역 개통 초기 상업의 요충지로 번성했었으나, 기차 소음, 원도심 쇠퇴 등의 복합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은 상태다.

주민들은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철로변 경관숲 조성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저탄장 부지 활용, 철로변 경관숲 조성, 청과물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경관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주민약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협정준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 인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는 경관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경관 이미지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진행하게 된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경관협정 사업은 과거 관주도의 사업 방식이 아닌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도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활동을 지원했으며, 철로변 경관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산림청에 요구한 상태이다.

또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연탄공장 저탄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코레일과 지난 5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