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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현장 장면.(사진제공=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해 왔던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낚시어선업자와 승객 등 낚시인들의 높아진 안전의식과 그동안 해경에서 추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계도·홍보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종 언론홍보,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간담회, 안전캠페인 등 대대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또 지난 6월 8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V-Pass등) 미작동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는 물론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 발신 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해경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홍보를 강화해 낚시어선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취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