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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65세이상 확대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1:01

7월1일부터 시행...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을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치과분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상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미만이 해당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틀니종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3종으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노인틀니를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보장기관(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보장기관 등록 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84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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