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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우리나라 국화로 법적 지정될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1:12

홍문표 국회의원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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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대한민국 나라꽃(국화)로 인식돼 온 '무궁화'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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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23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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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대 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산림청의 무궁화 관리 허술에 대해 지적했다. 산림청이 1차 무궁화 보급계획을 시작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 동안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210만 본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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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장미를 국화로 지정하고 있고 법제화 했다. 일본의 경우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을 국화로 인식하고 있고 유럽 몇몇 국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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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무궁화는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애국가와 교과서, 역사기록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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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무궁화가 보호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며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정,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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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궁화 나라꽃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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