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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소, ‘의치·임플란트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발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2:05

-보건소 무료의치(틀니)사업은 종료
충남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 DB

천안시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의치(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보건소 무료의치(틀니)사업 또한 오는 30일 종료 된다고 밝혔다.

의치(틀니) 적용범위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의치 이며 급여 범위는 7년마다 1회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는 5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평생 2개로 상·하악(위, 아래) 구분 없이 어금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므로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 센터(577-1000)나 동남구보건소(521-5044), 서북구보건소(521-59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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