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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로고.(사진출처=산림청)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기간 연장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 개발자는 단독으로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단 산림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