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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 현수막' 근절 박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4:55

서울 관악구는 불법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전신주의 지저분한 현수막 끈을 제거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사진제공=관악구청)

24일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전주, 가로수 등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단속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구성되며,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씩 지급받는다.

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서울시와 구 자체 교육으로 28명에게 구청장 명의의 단속원증을 발급했다.

이들이 4월 14일부터 5월 말까지 수거한 불법현수막이 1만1000여 건을 넘어섰다.

주민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현수막 광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신고 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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