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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주택화재 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6-06-24 15:01

24일 강원 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원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단체장 1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주택화재 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원주소방서)

강원 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는 24일 원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단체장 1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관련 ‘주택화재 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자율안전관리 촉진의무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원주시 남?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김중식, 박인수), 원주시 이?통장 연합회장(현원섭), 건축사협회 원주시 건축사 회장(최부기), 공인중개사협회 강원지부 원주시지회장(임창남)이 참석했다.

안건은 협력의제 및 추진개선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개정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돼 신축, 증축 등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시 설치 확인하고, 기존 주택은 소급적용 되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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