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2016년 1기분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한 성실납부자 5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7월 중순에 추첨을 해 당첨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광양사랑상품권 5만원권 또는 10만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광양시 지역 내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는 8월(7월 부과 분)과 10월(9월 부과 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5만원이하)결제와 종이고지서가 없이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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