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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소방서는 24일 오전 서창동주민센터에서 웅상지역 이?통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책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양산소방서) |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안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양산소방서는 24일 오전 서창동주민센터에서 양산시 웅상지역 이?통장협의회 소속 이?통장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책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12월 10일부터 신설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논과 밭 주변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신고 안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신속한 홍보로 화재와 재난예방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소방안전 관련 시책을 소개하고 주민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양산소방서 최수민 예방교육담당은 “이?통장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와 교육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